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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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9. 12 ~ 9. 22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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