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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분쟁조정위원회_운영조례).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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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6-11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정정)합니다.
2016년 9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법」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법령 개정(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했던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변경하며 위원의 자격 기준을 정비(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확화(안 제7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736, FAX 032-560-2769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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