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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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8. 8. ~ 8. 29.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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