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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조례 개정안 - 최종.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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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9. 2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도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신설부과에 따른 특별회계운영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안 제11조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 부과․징수 방법
- 부과 대상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등
○ 제명 띄어쓰기등 표준화된 우리말 규정에 맞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0.13(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서구청 건설과
Fax 032-560-448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설과 치수관리팀 (☎) 032-560-45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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