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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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5. 2(월) ~ 5.23(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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