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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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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