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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2. 1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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