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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보건소 고유의 사무로 변경된 사무 등을 전면 개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임조례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위생과
위임사무명(1번~9번) 삭제
나. 사무위임조례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청소행정과 위임사무명
2번(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삭제
다. 사무위임규칙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위생과
위임사무명
(1번~9번)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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