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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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