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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2008. 5. 1. 행정안전부)에 따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간소화하고 정원을 축소 운영하여 행·재정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감축 : 11명 (789명 ⇒ 778명)
○ 인건비 절감액 : 320,886천원 절감
나. 행정기구 : 1개부서 축소 (교육지원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첨부
비용소용 추계서
□ 개 정 내 용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행정기구 : 1개부서 축소(교육지원과)
○ 정 원 : 11명 감축
▷ 현 행 : 789명
▷ 조 정 : 778명
- 5급 : 47명 → 46명(△1명)
- 6급이하 : 733명 → 723명(△10명)
3. 비용소요 내역
“ 별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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