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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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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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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결과 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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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1 (FAX 56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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