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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우재철(재무과)
    작성일
    2015년 11월 11일(수) 13:31:35
    조회수
    1561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1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처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1 (FAX 56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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