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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성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5년 10월 30일(금) 08:43:12
    조회수
    143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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