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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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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