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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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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 4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정 사 유
○′07.12.21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관한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83) 및 FAX(560-480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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