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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은숙(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10:46:58
    조회수
    153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9. 14() ~ 10. 5()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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