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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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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9. 14(월) ~ 10. 5(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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