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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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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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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2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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