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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년 5월 13일(화) 03:22:53
    조회수
    201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338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조항이 삭제 및 추가되어 상위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서구청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 전 화 번 호 : (032) 560-4426

     - FAX : (032) 560-4399

    

4.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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