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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조례전부개정안).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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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08.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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