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민병삼(세무1과)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12:00:00
    조회수
    120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160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08.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