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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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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2. 개정사유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삭제 및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05.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등
○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총무팀【☎ 032)560-40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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