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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수렴 서식.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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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조례안).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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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0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제정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858) 및 FAX(560-27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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