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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귀선(생활보장과)
    작성일
    2015년 8월 6일(목) 00:00:00
    조회수
    126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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