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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사회보장협의체조례(안)부서협의용.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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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식.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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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수렴결과(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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