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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5. 7.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서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수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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