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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4월 21일(월) 09:18:53
    조회수
    1974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기본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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