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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최상훈(청라2동)
    작성일
    2015년 7월 8일(수) 12:00:00
    조회수
    1415

최고 공고문.jpg 이미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안**

나. 공고기간 : 2015. 7. 8. (수) ~ 2015. 7. 16. (목)

다. 공고장소 : 서구청,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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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법무의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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