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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의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7. 6. ~ 7. 27.(21일간)
2015. 7.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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