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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8년 4월 7일(월) 09:20:36
    조회수
    2338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취지 : 국가제도 규정인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 중 “별표 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개정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8급 및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기능직 기능7급 이상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4. 28(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팀 【☎ 032-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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