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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인사규칙개정안(20083월)_1.hwp (24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2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4. 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규 칙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개정취지 : 국가제도 규정인 「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특별임용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어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규칙 중 “별표 1의2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개정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표(제8조 관련)
계 급 |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 특별채용시험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32세까지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20세이상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20세이상 40세까지 | 20세이상 |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18세이상 |
4.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4. 28(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총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무과 인사팀 【☎ 032-560-410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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