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6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7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입법예고 제2015-70호, 2015.5.26.)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대상 정정(안 제64조제13항 및 제65조제1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전화 : 440-4613, FAX : 440-8678, E-mail : leecl8676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붙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