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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5년 6월 8일(월) 00:00:00
    조회수
    223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7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입법취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입법예고 제2015-70호, 2015.5.26.)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주택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대상 정정(안 제64조제13항 및 제65조제1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 전화 : 440-4613, FAX : 440-8678, E-mail : leecl8676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붙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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