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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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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수렴 서식.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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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82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복지대책 수립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11) 및 FAX(560-27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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