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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 예고

  • 작성자
    송세종(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5년 6월 15일(월) 12:00:00
    조회수
    1459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782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제정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및 복지대책 수립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7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311) FAX(560-274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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