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hwp (38KByte)
미리보기
입법예고 의견수렴 서식.hwp (17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의견수렴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