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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착안 입법예고

  • 작성자
    우재철(재무과)
    작성일
    2015년 6월 11일(목) 04:52:39
    조회수
    1370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합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4. 입법예고 단축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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