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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장려수당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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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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