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8년 3월 13일(목) 01:45:09
    조회수
    1994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 - 221호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푸른희망 서구21”이  그간의 의제작성 추진을 완료하고,

   수립된 의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제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함.

 ○ 실천협의회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 개정

 ○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며,

    서구의회 의원 및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 협의회에 3인 이내의 감사를 둠.

 ○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과 출장 등에 필요한 여비의 지급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

   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기획홍

   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0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