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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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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이 미 반영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제2조~안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안 제15조)
(국민기초수급자 ⇒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
❍「지방세기본법」의 독촉장 고지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19조)
(7일 ⇒ 5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안 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안제21조)
(지체없이 ⇒ 14일 이내)
□ 규칙명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으로 별지 1,2,5,6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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