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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가에 관한 조례).hwp (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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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대행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신설
-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아래 사항 자문 및 심의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해지 등 평가결과의 활용 에 관한 사항
․기타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 제12조 (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11인 이내
- 제14조 (회의 운영) : 의결방법 등
- 제16조 (자료요구 등) : 필요자료 및 의견제출요청
- 제17조 (수당 등) :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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