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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최상훈(청라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4월 21일(화) 09:00:00
    조회수
    1236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 4. 21. ~ 2015. 4. 30.

2. 공고대상 : 박** 외 4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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