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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2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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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붙임의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5. 4. 21. ~ 2015. 4. 30.
2. 공고대상 : 박** 외 4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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