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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고명신(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4월 20일(월) 00:00:00
    조회수
    1519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관련 조례 정비

2.주요 개정 내용

  -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 4~7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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