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관련 조례 정비
2.주요 개정 내용
- 폐업지원에 관한 조항 4~7신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