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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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부서에서는 2015. 5. 6(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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