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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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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4. 2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032-560-4971, 팩스:032-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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