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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5-4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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