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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인재육성과)
    작성일
    2008년 1월 22일(화) 04:52:40
    조회수
    235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87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취지

서구 지역의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학교급식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범위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규모 등

    - 위원회의 회의 등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도록 함.

 ❍ 지원체계,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시행규칙(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2.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참조 : 교육지원과장,  우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 032)560-591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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