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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 입법예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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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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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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