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석분(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4월 3일(금) 00:00:00
    조회수
    1526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4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