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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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