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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행정규제개혁위원회개정조례안포함).hwp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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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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