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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자.xlsx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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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체납자.xlsx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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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2.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2. 23. ~ 2014. 3. 9.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 ||||||
2.당사자 | 성 명 | 붙임 참조 | |||||
주 소 | 붙임 참조 | ||||||
3.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 ||||||
4. 부과금액 | 붙임 참조 | ||||||
5. 법적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
6. 기타(문의처) | 기관명 | 인천서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권영훈 | |
연락처 | 전화) 032-560-4813, 팩스) 032-560-2786 | ||||||
※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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