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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 체납금액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 작성자
    권영훈(토지정보과)
    작성일
    2015년 2월 23일(월) 00:00:00
    조회수
    154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2. 2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 2. 23. ~ 2014. 3. 9.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2.당사자

성 명

붙임 참조

주 소

붙임 참조

3. 위반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4. 부과금액

붙임 참조

5. 법적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91조

6. 기타(문의처)

기관명

인천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

권영훈

연락처

전화) 032-560-4813, 팩스) 032-560-2786

 

※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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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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