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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위생과)
    작성일
    2008년 1월 17일(목) 10:27:17
    조회수
    229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세어도등 도서지역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과 향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따른 식수 부족 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법」규정에 의거 대체 수       원인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주민들이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14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 관리자라 함은 해당지역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대표협의      회의 신청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3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4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구청장은 수도법제55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하고 부적합 시 필요한 관리 및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게 보고 한다

    (제7조 점검)

 ❍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우편

     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7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위생지도

     팀【☎ 032)560-4381~8】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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