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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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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 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조례(안)
2. 제정취지
❍세어도등 도서지역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과 향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따른 식수 부족 시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해 「수도법」규정에 의거 대체 수 원인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주민들이 건강 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14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
❍ 관리자라 함은 해당지역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 대표협의 회의 신청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다
(제3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개․보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제4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구청장은 수도법제55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 하고 부적합 시 필요한 관리 및 검사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질검사)
❍ 관리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게 보고 한다
(제7조 점검)
❍ 구청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등의 사유로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폐지)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2.5(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위생과장,우편
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37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것은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과 위생지도
팀【☎ 032)560-4381~8】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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