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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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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