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류정환(자원순환과)
    작성일
    2015년 2월 9일(월) 09:00:27
    조회수
    1367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정함에 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