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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평생교육조례(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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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서구평생교육조례(안)
2. 제정취지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
- 평생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
․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원 2명 포함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 평생학습관
- 학습관의 기능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평생교육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습관의 운영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탁
- 운영요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이내의 평생교육사 채용
- 수강료의 징수
구청장은 학습관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 등을 징수
※ 제정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 1.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032)560-409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 032)560-591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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