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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작성자
    안철주(세무과)
    작성일
    2014년 12월 26일(금) 00:00:00
    조회수
    1611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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