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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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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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